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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보정심 무슨 이야기 오갔나... '의사인력 전문위' 신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와 의료계 간에 OECD기준 의사 수를 둘러싸고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의사 증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복지부는 16일 올해 첫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서 의사인력 확충 방안 안건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향후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세부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지금까지 지지부진했던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이번에 결성된 위원회를 주축으로 드라이브가 걸릴 전망이다. 주목할 대목은 복지부가 최근까지 의대정원 확대 관련 안건을 의정협의 즉,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추진한 것과 달리 보정심으로 노선에 변화가 생겼다는 점이다.복지부는 16일 23년 제1회 보정심을 열고 의대정원 및 필수의료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세부 논의를 추진키로 했다.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보건의료정책 심의기구. 복지부 장관을 비롯 정부부처 7명, 수요자 대표 6명, 공급자대표 6명, 전문가 5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임기는 2년간이다. 지금까지 의대정원 확대 안건을 다뤄온 의료현안협의체는 복지부와 의사협회만 참여하는 조직이었던 점을 비춰볼 때 정부의 정책 추진에 변화가 예상된다.복지부는 16일 열린 보정심에서 OECD보건통계를 거듭 제시하며 임상의사 수가 인구 1000명당 2.6명(한의사 포함)으로 OECD국가 평균인 3.7명보다 더 낮은 최하위권이라고 밝혔다.이를 기반으로 지난 202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가 발표한 보고서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체계' 연구를 제시하며 2035년 의사 9654명 부족하다고 전망했다.이에 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정부의 주장을 반박하며 단편적인 지표로 결정하기 보다는 신중한 접근을 거듭 강조하며 정부와 시각차를 재확인했다.앞서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이 의대정원 확대 대신 당직 의료인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의사인력 확보 방안을 제시하는 등 필수의료 분야에 실질적인 의사확충 방안을 제안했지만, 복지부의 의대증원 계획은 예정대로 추진하는 모양새다.또한 복지부는 이날 이날 보정심에선 ▲소아 ▲응급 ▲심뇌혈관질환 등 분야별 필수의료에 대해서도 세부 실행 대책을 발표하고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를 구성했다.복지부는 필수의료 대책 추진 역시 의사인력 확충이 담보돼야 한다며 의-정간 협의가 아닌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당위성을 내세웠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지난 20년 동안 정부와 의료계는 불신과 대립 속에서 보건의료의 미래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구조를 만들지 못했고 이는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우려스러운 결과를 가져왔다"며 "정부와 의료계, 수요자, 전문가 모두가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모색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정부도 국민의 건강한 미래를 이끄는 사회적 논의의 장을 통해 보건의료정책의 혁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8-17 05:30:00정책

"의료행위 징벌적 분위기가 응급실·소청과 줄줄이 이탈 원인"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의료계에서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았다. 분만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필수의료 현장에서 의료 소송 부담으로 인한 인력 이탈문제가 심화하는 만큼, 의료사고처리특례법도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다.7일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와 신현영 국회의원은 '의료행위에 대한 징벌적 접근,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는가'를 주제로 첫 의료현안 연속토론회를 개최했다.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와 신현영 국회의원이 '의료행위에 대한 징벌적 접근'을 주제로 첫 의료현안 연속토론회를 개최했다.주제발표를 맡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의사 형벌화에 대한 국제 경향을 비교해 우리나라 현황과 문제점을 설명했다.우 소장은 최근 대두한 필수의료 문제로 소아청소년과 의료 붕괴,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조명했다. 지난해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이 10%대로 떨지는 등 기피과 현상이 심화하고 있고 이는 소아응급에도 영향을 미쳐 맞물려 5살 아이가 사망하는 사고로 이어졌다는 것.이 밖에도 환자가 응급실을 찾지 구급차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로 인한 의료 소송 부담이 커지면서 응급의학과 의사의 탈응급실 현상도 심화하고 있다는 우려다.우 소장은 실제 2010~2019년 경찰·검찰의 주요 처분 결과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과실치상죄에 대한 경찰 기소의견이 높고 이는 검찰 입건 송치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중 전문직 비중이 22.7%에 달하는데 그중에서도 의사가 73.9%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 이는 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해당 제도가 시행된 2012년 업무상과실치상이 3557%, 업무상과실치사는 192.7% 증가했다.그 원인을 보면 의료 감정과 관련해선 ▲수술 42.8% ▲처치 23.9% ▲진단 14.1% 순이었으며 1심 형사재판에선 ▲수술 41% ▲술기 16% ▲응급조치 8% ▲전원 8% 비중을 보였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이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있다.이와 관련 우 소장은 "입법취지와는 달리 이 제도는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법적 책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민사 책임인 의료과오 소송에 미치는 영향은 없었다"며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및 관련 제도의 지속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반면 영국의 경우 2007~2018년 중과실치사로 인한 경찰접수는 151개에 불과했으며 이중 의사는 27명에 그쳤다. 이중 검찰기소까지 이어진 경우는 연 평균 0.8명이었다. 미국 역시 1990~1999년 의료행위 관련 중과실치상은 약물 과다 처방 및 사용 위반이 대부분이었으며 수술·술기상의 처벌은 없었다.독일의 경우 1990~2000년 전국에서 4450건의 법의학 감정서가 검사에게 제출됐는데 이중 사망과 의료과실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건수는 189건에 불과했다. 일본은 경찰신고 및 형사재판 횟수 자체가 우리나라보다 현저히 적었다. 연간 기소 건수로 보면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265배 많았다.우 소장은 우리나라 필수의료 의사는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격일로 26시간 당직하는 등 업무강도가 센데 이는 의대생들 이 필수의료를 지망하지 않는 이유가 되고 있다는 것.실제 대한의사협회가 의사 1159명과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각각 ▲낮은 의료수가 ▲과도한 업무부담을 대표적인 필수의료 문제의 원인으로 꼽았다.우 소장은 관련 대책으로 필수의료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필수의료특례법 제정하고 기존 의료분쟁조정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그는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필수의료를 지키라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의료사고 전담부서 설치 및 기소권 남용을 제한하는 등 경찰과 검찰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사법부 역시 판례가 필수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판결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신현영 의원 역시 주제발표를 통해 의료사고 국가보상 및 착한사마리아인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보건의료 키워드를 보면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필수의료 붕괴 ▲수술실 CCTV ▲의료사고·의료분쟁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의사와 환자 간의 불신을 키우는 악순환의 원인이 된다는 것.무과실 분만 사고에 대한 보상을 국가가 전액 배상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봤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5월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용으로 기존 70%였던 국가 배상책임을 100%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애초 기획재정부는 예산 문제로 반대 입장이었다. 하지만 저출생 문제가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부상하고, 산부인과 의료환경 개선 필요성에 보건복지부가 동의하면서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됐다는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국회의원이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있다.다만 신 의원은 아직 해결해야 할 현안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착한사마리아인법을 담은 응급의료법 개정안 ▲응급실 폭력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 ▲필수의료 범위 및 국가 지원책임을 담은 필수의료제정법 발의 등에 나서겠다는 것.특히 필수의료제정법은 ▲전국민 필수의료 제공 권리 ▲3년 주기 필수의료 실태조사를 통한 구체적 대안 마련 ▲필수의료 종사자 양성 및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 지원 ▲필수의료 종사자 전문성 향상 및 근무환경 개선 ▲합리적 보상체계 기전 논의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형사처벌 감경 및 면제, 국가보상체계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신 의원은 "무과실 분만사고 국가책임법이 통과됐다고 끝이 아니다. 보상을 위한 재원확대와 이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며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보상 강화가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회복할 단초가 될 것이다. 의료계 내부적으로도 문제 의사를 더 단호히 처벌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이라고 강조했다.이어진 토론에서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김지홍 이사장은 이미 저출산으로 가라앉던 소청과에 징벌적 접근이 구멍을 냈다고 평가했다.김 이사장은 "사법적인 요소가 첫 번째라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이대목동 사건 등 징벌적 접근이 서서히 가라앉던 배에 구멍을 냈다"며 "현재 응급실과 병동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전공의들이 응급실·신생아실 진료를 굉장히 꺼린다. 여기서 당직을 서야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아예 지원을 안 할 정도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때문에 지방의 경우 아예 전공의가 없는 곳이 20%가 넘었고 내년에는 40% 이상으로 늘어날 것. 특히 소청과는 보호자들의 걱정과 요구사항이 엄청 크다"며 "분만 이후 첫 번째로 국가보상 범위가 확대하는 것의 필수의료여야 한다. 환자 생명이 위험해 의료사고 가능성에도 해야 하는 경우와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경우를 동일선상에 두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강조했다.대한응급의학회 최성혁 이사장은 응급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제언했다. 그는 "응급의료 문제가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막막하다. 정부 컨트롤타워 의료진 배치, 소방문제, 상급종합병원 응급외상센터 경증환자 제한, 배후진료 보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응급실은 배후진료가 안 돼 환자를 쥐고만 있어 악순환이 계속되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이어 "하지만 국민 정서상 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라며 "암 환자가 감기로 약을 처방 받으려면 담당 의사에게 진료 받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다. 정부뿐만 아니라고 시민단체·언론이 함께 나서 이런 부분에 국민적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06-07 12:21:41병·의원

의정연 "허리디스크 매선요법 근거 부족…국민건강 위협"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허리디스크 한의치료인 매선요법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관련 한의학 지침 참고문헌에 통계적 오류가 발견됐으며, 집필진 역시 그 신빙성을 지적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9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요추추간판탈출증 한의표준임상의료지침 문제점 및 검토-매선 부분' 보고서를 발간했다. 허리디스크 한의치료인 매선요법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2020년 한국한의학진흥원 개발 사업단에서 발표한 '요추추간판탈출증-매선 부분 임상진료지침' 개발과정의 오류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그 결과 허리디스크에 대한 한의치료의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 드러났다는 설명이다.해당 연구에서 다룬 허리디스크는 가장 흔한 근골격계 질환으로 다양한 치료방법이 개발돼 임상 현장에서 적용 중이다. 다만 환자에 따라 일상생활과 직업수행에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질환으로 합리적 근거에 의한 과학적 치료방법이 활용돼야 한다.이에 의사들은 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해 대상 질환과 환자를 정의하고, 치료의 증거 수준과 권고 강도를 검토해 합리적·과학적 치료방법의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반면 한국한의학진흥원 개발 사업단이 발표한 지침은 개발과정에서 여러 오류가 발견됐다는 것.해당 지침을 연구한 연구진은 진료지침 질 평가에 활용되는 AGREE II 방법과, 매선 치료의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위해 연구진이 만든 검색식 Rob와 GRADE 도구를 이용했다.그 결과, 참고문헌 연구 결과 분석 방식에서 통계적 오류가 다수 발견됐으며, 방법론에도 심각한 결함이 있어 이를 기반으로 한 지침의 증거 수준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매선 치료의 안전성 및 효과와 관련된 연구 자료 역시 지침의 근거 수준이 매우 낮다는 것.한의학에서 주장하는 매선 치료의 원리·효과는 의과학적인 방법과는 완전히 다름에도 의료재료 및 시술 방법이 현대 의료행위와 거의 동일하다는 것도 문제로 꼽았다. 외과적 치료가 필요한 부작용 예측과 그에 대한 치료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을 수 있어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다.한의학 지침임에도 영상의학적 진단 방법을 통해 환자를 선택하는 등 현대의학적 관점으로 기술하고 있어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의 동일성·일체감이 부재하다는 것도 문제로 꼽았다.특히 지침 개발에 참여한 다수의 집필진이 매선 치료 논문을 해외 저널에 발표하며 "지침에서 최종 선택된 논문들의 질이 낮아 매선 치료 효과에 대해 결론을 내기 어렵다"고 밝힌 상황도 조명했다. 이는 지침의 내용과 상반된 결과다.지침에 활용된 매선 치료 효과 관련 연구 역시 중국 자료로 이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허리디스크 환자에게 매선 치료 권고는 적절하지 않은 치료법이라는 설명이다.의정연 우봉식 소장은 "이번 연구 과정에서 지침 개발에 참여한 집필진 다수가 연구자로 게재한 해외 논문에서는 지침에서 최종 선택된 논문의 질이 낮아 매선 치료 효과의 결론을 내기 어렵다는 상반된 내용의 논문을 게재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그럼에도 본 지침에는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권고하고 있어 지침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본 연구가 매선을 포함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한방 치료의 현실과 문제점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며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치료를 근절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건보재정 누수도 차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5-09 11:57:20병·의원

단식 투쟁 이어가는 의료연대…치협도 릴레이 단식에 동참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이 간호법 저지를 위한 단식 투쟁으로 병원에 긴급 후송된 이후, 다른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들의 동참행렬이 이어지고 있다.5일 의료계에 따르면 9일째 간호법 저지 단식 투쟁을 이어가던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지난 3일 열린 '보건의료 약소직역 1차 연가투쟁'에서 실신해 병원으로 이송됐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이 긴급 후송된 이후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들이 단식 투쟁에 동참하고 있다.곽 회장은 응급환자용 이동식 침대에 누워 "간호법에 있는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조항은 위헌적인 한국판 카스트 제도"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낭독했다. 하지만 집회 도중 정신을 잃어 현장에 대기 중이던 민간 이송단의 도움으로 긴급 후송됐다.병원에서 깨어난 곽 회장은 단식투쟁에 복귀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의료진의 만류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이후 릴레이 농성은 울산경남간호조무사회 정삼순 회장이 바통을 이어 받았으며 오는 19일까지 단식을 이어간다는 각오다.정 회장은 "간호조무사 학력제한이라는 차별 요소가 있는 간호법은 반드시 재논의 돼야 한다"며 "하루지만 단식투쟁으로 위헌적 내용이 담긴 간호법 재논의 필요성을 확실하게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이 릴레이 단식 투쟁에 재돌입했다.지난 3월 보건복지의료연대에서 가장 먼저 단식 투쟁에 돌입했던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도 전날부터 릴레이 단식 투쟁에 재돌입했다.박 회장은 "단체장들의 단식을 그대로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며 "오늘부터 본인 시작으로 대한치과의사협회도 릴레이 단식에 들어가 의료인면허취소법과 간호법 규탄에 힘을 보태고자 한다"고 말했다.이어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의료인들의 자존감을 짓밟고, 의료인들을 길들이기를 하겠다는 나쁜 의도로 시작된 법안이며 위헌의 소지 또한 다분히 있는 잘못된 법" 이라며 "반드시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이 폐기되도록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단식 투쟁은 8일차에 접어든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의 단식 투쟁은 8일차에 접어들었다. 이에 지난 3일에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김민석 정책위의장·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왕규창 원장·박병주 부원장·임태환 고문 ▲대한피부과학회 김유찬 회장·장성은 대외협력이사·황지환 의무이사 ▲대한개원의협의회 곽미영 공보부회장, 한국폐암환우회 이건주 회장 ▲월드메디앤뷰티 조정호 대표,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문석균 실장 등이 그를 방문해 응원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다.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전날 집행부에 권고문을 보내고 당장 이 회장의 단식을 중단해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8일째를 넘긴다면 건강 악화로 불행한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간호법 외에도 중차대한 일이 산적한 만큼, 이에 더 힘써달라는 취지다.의협 비상대책위원회를 향한 성금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3월 성금 계좌가 신설된 이후 전날까지 410여건의 개인 및 단체의 성금이 답지했다.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악법 저지 성공을 기원하는 회원들의 바람이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다는 설명이다.의협 비대위 박명하 위원장은 "오는 11일에는 17일로 예고한 총파업대비 시군구별 긴급회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이라며 "마지막까지 총력을 다해 회원들의 기대와 바람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3-05-05 17:11:04병·의원

산업계 '초진' 비대면 허용 여론전에 의료계 "왜곡 말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산업계의 초진 비대면 진료 제도화 요구가 본격화하면서 의료계가 반박에 나섰다. 초진 비대면 진료는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았으며 해외에서 이를 허용하고 있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는 지적이다.19일 대한내과의사회 원격의료 TF는 입장문을 내고 진료에서 신속·편리함 추구로만 생각하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의 주장은 위험천만하다고 비판했다.산업계 초진 비대면 진료 제도화 요구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비대면진료 입법을 위한 긴급토론회' 현장이는 전날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이 개최한 '비대면진료 입법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겨냥한 성명이다. 산업계는 이 토론회서 비대면 진료의 편의성과 안정성을 강조하며 해외 선진국에서 이를 초진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더욱이 산업계가 14일부터 진행한 '비대면 진료 지키기 서명운동'이 곧 종료되는 등 여론전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자 의료계가 반박에 나선 모습이다.내과의사회는 비대면 진료가 펜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이뤄진 조치였다고 강조했다.이를 감안하면 전날 토론회에서 있었던 "비대면 진료는 시간적 제약을 받는 환자들의 이용률이 높았다"는 산업계 주장은 근거가 빈약하다는 지적이다. 다른 나라에서도 비대면 진료는 공간적 제약을 더 우선하는데도, 제도화 필요성으로 시간적 제약을 강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또 비대면 진료는 기기나 매체 이용에 미숙한 일부 고령층은 진료에서 소외되어 국민의 보편적 건강 추구권을 제한하는 결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산업계가 해외 사례를 강조한 것과 관련해선 초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미국에서 관련 위험성이 입증됐다고 반박했다.미국이 4000만 명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추적 조사연구 결과, 급성기 질환 원격진료는 대면 진료보다 응급실 입원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결국, 비대면 진료를 통한 초진 진료나 추적관찰 모두 안전하지만은 않다는 것.비대면 진료를 통한 진료 편의성을 강조한 것과 관련해선 오히려 플랫폼이 난립하며 생긴 과당경쟁으로 여러 불법행위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의료계 법질서를 흔들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한 사례도 많았다는 설명이다.해외 선진국에서 초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는 주장 역시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 7개국(G7)의 초진 비대면 진료 허용하고 있다는 산업계 주장엔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강조했다.의정연은 G7 국가들의 초진 비대면 진료 허용 상황을 코로나19 이전·기간·현재로 나눠 기간별로 재검했는데, 실제 초진으로 허용한 나라는 미국과 영국뿐이라는 설명이다. 이마저도 국가도 주치의 또는 단골 의사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이와 관련 의정연 우봉식 소장은 "보건의료정책은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돼야만 한다. 특히 그 정책이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정책이라면 더더욱 그래야 한다"며 "이미 비대면 진료 대원칙을 합의한 상황에서 일부 업체들이 사실관계를 왜곡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것에 대해 큰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내과의사회 역시 "이런 상황에도 플랫폼에 대한 관리를 등한시하며 오히려 플랫폼 살리기에 일조를 하는 정부와 국회는 뼈저리게 반성하고 지금이라도 원칙을 세워 대처해 나가야 한다"며 "짧은 기간 동안 눈앞에 보이는 결과만을 보고 섣부르게 도입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갈 것이고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는 대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3-04-19 18:32:12병·의원

면허취소법 추진 '비대면진료' 제도화 거부감으로 확산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한 의사들의 우려가 비대면진료에 대한 거부감으로 확산되고 있다.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면허를 박탈당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비대면진료의 위험성이 더욱 크게 다가오는 모습이다.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비대면진료 제도화에도 그 여파가 미치고 있다. 비대면진료는 실익이 낮은데도 처벌 가능성만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탓이다.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한 의사들의 우려가 비대면 진료에 대한 거부감으로 확장되고 있다.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의료 관련 범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등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3년 간 이를 재교부할 수 없으며, 면허를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자격정지 처분 행위를 했을 경우 다시 취소될 수 있다. 같은 이유로 면허가 취소된다면 10년 동안 재교부할 수 없다.이에 의료계에서는 의사 면허를 인질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필요 이상의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의료행위 자체가 다양한 형사책임의 위험에 놓여있다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이런 상황에서 비대면진료까지 허용한다면 위험 요소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원래부터 비대면진료는 오진 등의 문제가 생길 시 의사가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며 "아직 세부적인 법안이 마련된 것은 아니지만 관련 책임을 플랫폼이 지도록 제도화가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의료계는 1.5배 수가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이 적고 이마저도 실익이 크지 않다"며 "지금도 비대면진료에 참여하는 의사가 줄어들고 있는데 면허취소법까지 통과되면 괜한 위험을 감수하고 이를 사용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이 같은 상황에서 산업계가 초진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촉구하는 상황도 반발을 키우고 있다. 재진 비대면진료도 오진 위험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데 이를 초진으로 시행한다면 문제가 커진다는 우려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역시 초진 비대면진료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는 안정성이 낮아 국민의 건강 침해 위험이 높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의정연 우봉식 소장은 "비대면진료는 환자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초진 불가, 재진 환자 위주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첫 번째 원칙"이라며 "이는 정부와 의료계 모두 동의한 사안으로 제도화 과정에서 이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비대면진료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환자 건강에 대한 위험부담은 오롯이 의사의 책임"이라며 "환자의 건강에 위험을 가할 수 있는 방법을 책임도 없는 플랫폼 업체들의 요구로 양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다만 비대면진료로 발생하는 오진 문제는 대부분 업무상과실치사로 면허취소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비대면진료와 면허취소법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하지만 비대면진료로 환자의 개인민감정보가 집적되는 것은 문제 소지가 있다고 봤다. 최근 발생한 성형외과 IP캠 유출 사건처럼 집적된 정보는 유출되기 마련인데 이 경우 면허취소법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와 관련 의협 전성훈 법제이사는 "비대면진료가 어떤 형태로 입법될지 명확하지 않지만 진단과 처방을 허용하는 형태라면 정보 입수가 제한적이어서 오진 위험이 크다. 다만 이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면허취소법과의 연결고리는 약하다"며 "하지만 비대면진료가 활성화돼 처방까지 온라인으로 이뤄진다면 환자의 민감정보가 전송되고 이를 보관하는데 있어 보안이슈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이어 "문제는 환자 정보가 유출됐을 때 책임 소재를 의료기관이나 의사에 지우는 형태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보안책임이 의사에게 지워지는데 집적된 정보는 아무리 조심해도 일정 확률로 반드시 사고가 생긴다"며 "지금까지의 논의 방향을 보면 의사에게 관련 책임을 면한다는 내용 없이 일반 법리대로 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의사 입장에선 책임이 커져 사실상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2023-03-20 12:09:18병·의원

비대면 진료 의료계 내홍 일단락…의협, 내과계 반대 수용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현안협의체 비대면 진료 합의로 촉발됐던 의료계 내홍이 대한의사협회 측의 사과로 일단락됐다. 의협이 비대면 진료 반대 입장을 수용하면서 기존 의·정 협의가 뒤집힐 가능성이 커졌다.27일 대한내과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이 공식적인 사과의 뜻을 밝힘에 따라, 그간의 오해를 풀고 의료 현안에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왼쪽부터)대한내과의사회 원격의료TF 이정용 위원장, 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앞서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의원급을 중심으로 한 재진 비대면진료를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사회·서울시약사회·서울시내과의사회가 공동성명서로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자 의정연 우봉식 소장은 본인의 SNS에 이를 비판하는 글을 게시했다.그동안 한시적 비대면 진료로 가장 큰 수혜를 받은 것은 의원급이며, 내과계는 검사를 통한 수익이 많기 때문에 금전적인 이유로 이에 반대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내과의사회 원격의료TF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커졌다.내과계는 오진 위험성을 우려해 비대면 진료에 반대하는 것임에도 이를 금전적인 이유로 매도하는 것은 명예훼손이라는 지적이다.내과의사회는 법적대응까지 고려하며 의협 이필수 회장 앞으로 항의서를 제출한 상태였는데, 지난 25일 우 소장이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 갈등이 봉합된 모습이다.당일 우 소장은 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 원격의료TF 이정용 위원장과 회동해 대화를 나눴으며 내과 회원들에도 공식적인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후 1시간 동안 의료 현안에 대한 대담을 나누면서 향후 의료 현안에 대해 양측이 긴밀히 협조하기로 약속했다.의료취약계층 및 의료취약지에 한해 비대면진료를 시행하고 민간 플랫폼은 의사단체를 통해 인증을 받아야한다는 게 내과계 주장인 만큼, 향후 논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될 가능성이 커졌다.의협 정보의학전문위원회 역시 내과계와 뜻을 같이했다. 이와 관련 정의위는 "내과의사회가 제출한 의견과 제안 내용이 위원회가 내부적으로 수립한 비대면 진료 원칙과 거의 동일함을 확인했다"며 "향후 복지부와의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협의에 적극 임해줄 것을 의협에 공식적으로 요청했다"고 전했다.
2023-02-27 16:38:22병·의원

비대면 진료로 의료계 내홍…내과계, 의정연 비난에 '발끈'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비대면 진료가 의료계 내부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보건복지부와 비대면진료 추진안을 합의했지만 여기 내과계 의견이 배제된 탓이다.23일 의료계에서 의료현안협의체 비대면 진료 합의안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이 본인의 SNS에 이를 비판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논란에 기름을 붓는 모양새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 SNS 게시글앞서 서울시의사회·서울시약사회·서울시내과의사회는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비대면 진료 및 약 배달 제도화 추진을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지금의 비대면 진료는 안정성·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아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이는 의협·복지부가 참여한 의료현안협의체서 의원급을 중심으로 한 재진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이 합의된 것을 겨냥한 성명이다.이에 의정연 우봉식 소장은 전날 본인의 SNS에 이를 비판하는 글을 게시했다. 코로나19 안정화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무작정 비대면 진료를 반대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강행될 것이라는 우려다.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생길 사회적 혼란도 문제로 지적했다.하지만 해당 글에 내과계가 금전적인 이유로 비대면 진료를 반대한다는 내용이 담기면서 반발이 커지는 상황이다.이에 대한내과의사회는 전날 원격의료TF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의협에 항의 서한을 보내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기로 했다. 만약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지금의 상황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법률 자문까지 끝마친 상황이다.내과의사회는 비대면 진료를 반대하는 이유는 금전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오진 위험성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중순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72%의 응답자가 이 같은 문제를 이유로 비대면 진료에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민의를 따르는 것이라는 설명이다.다만 산간·도서벽지나 교도소·원양어선 등 의료접근성이 낮은 곳에 대해선 비대면 진료를 찬성한다고 밝혔다.더욱이 내과의사회는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의협에 전달한 바 있는데 실제 합의에선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의견서에는 지금의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즉각 중단하고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의사단체가 주도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부터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비대면 진료 지역·인원 제한 ▲민간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의사단체 인증제 ▲충분한 수가 ▲의사의 재량권 및 면책 범위 확대에 대한 논의도 촉구했다.이와 관련 내과의사회 원격의료TF위원회 이정용 위원장은 "비대면 진료에 대한 내과계 뜻은 초지일관 같다. 일각의 주장처럼 내과의사회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설문조사를 통해 드러난 민의를 대변할 뿐이다"라며 "내과계는 의협을 존중하며 문제를 해결해나가려고 했지만, 비대면 진료가 밀실 합의처럼 이뤄지면서 공동 성명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이어 "비대면 진료를 공개적으로 반대할 의도는 없었던 만큼, 지금 상황이 유감스럽다"며 "무엇보다 내과계를 근거 없이 비하하는 사태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 같은 의견이 의협의 공식 입장인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23-02-23 11:54:15병·의원

'비대면진료' 드라이브 예고…의·정협의, 세부안 공식 합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복지부와 의사협회는 9일 제2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비대면진료 세부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했다. 비대면진료에 드라이브가 걸릴 전망이다.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9일 제2차 의료현안협의체(의정협의체)를 열고 현재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비대면진료 세부안에 대해 공식 합의했다.이날 양측은 대면진료 원칙으로 비대면진료를 보조수단으로 활용한다는 데 합의했다. 또 의원급 의료기관 및 재진환자 중심으로 추진하며 비대면진료 전담의료기관은 금지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앞서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혀왔지만 의사협회와 합의안을 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다만, 이날 의정협의에선 의대정원 확대 안건은 논의하지 않았다. 복지부 차전경 의료정책과장은 "향후 안건조정 과정에서 협의할 문제"라고 여지를 남긴 반면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의대정원 여부는 9·4의정협의에 따라 진행할 부분"이라며 선을 그었다.이어 차 과장은 "오늘 협의체를 진행하며 정부 차원의 반성이 있었다"며 "의협은 필수의료 인력 관련 논의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마련하지 않았으며 수도권 쏠림이나 종별 기능에 대한 의료전달체계 논의도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고 말했다.한편, 복지부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이 참석했으며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좌훈정 대한개원의협의회 부회장,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소장이 참석했다. 
2023-02-09 19:12:02정책

"비대면 진료 재진만 허용해야"...중개 플랫폼도 의협 인증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민간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개발하거나,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민간 플랫폼을 인증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2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고,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앞서 필수 조건으로 마련돼야 할 정책 및 선행연구를 제안했다.의료정책연구소가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이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비대면 진료는 재진 위주로 이뤄졌지만, 코로나19 이후 초진이 허용된 국가가 많았다. 국내에서는 재진 및 예외적 상황에서만 초진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이 연구는 비대면 진료 안전성 확보를 위해 초진을 금지하고 재진만 허용 방안을 제안했다. 또 주기적 대면진료를 규정한 해외 사례를 조명하며 국내에서도 그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주기적 대면 진료 실시 의무화 방안을 촉구했다.  해외 플랫폼이 3가지 형태로 운영되는 상황도 전했다. ▲호주처럼 국영기업이 정부 인증을 통해 이를 개발·관리·운영하는 경우 ▲영국처럼 민간이 정부 인증을 통해 개발·관리·운영하는 경우 ▲대한민국 등 대다수 국가처럼 별도 인증 없이 민간이 개발 관리·운영하는 경우 등이다.국내에서 민간 플랫폼의 문제가 다수 지적되는 만큼 정부 재정으로 공공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자체 개발해 의협이 운영하거나, 의협을 통해 민간 플랫폼을 인증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다.제공방법과 관련해서는 실시간 화상 진료 및 상담이 기본 제공방법이었지만,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격차 문제로 일부 국가에서 전화·이메일·문자 등이 허용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실시간 음성·화상 시스템 제공을 원칙으로 하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일부 상황에선 전화를 허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대상 환자 및 위치·제공 주체와 관련해선 코로나19 이후 모든 국가에서 대상 환자 및 위치에 대한 제한 규정이 해제됐다고 전했다. 또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정 지역 내의 의료기관, 일차 의료 제공 의사들이 비대면 진료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내에서도 주로 일차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가 이뤄졌는데, 따라서 섬·산간벽지·원양어선·군·교도소 및 중증 장애 환자 등 거동이 어려운 환자 등으로 대상을 한정해야 한다는 진단이다.이와 함께 환자 위치를 토대로 지역 내 일차 의료기관으로 제공 주체를 한정하고 비대면 진료 전담 금지 및 횟수 제한 필요성도 강조했다.허용 질환과 관련해선 국내외 모두 만성 질환을 위주로 비대면 진료가 이뤄진 것을 들어 고혈압·당뇨 등 일부 만성질환에 우선 허용 하되, 추후 의료계와 논의해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제공 의료 서비스 형태로는 해외에서 주로 제공하는 지속적 관찰, 상담․교육, 진단 및 처방 등 3가지 형태를 국내에서도 모두 제공하는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약 처방과 배송에 대해서는 대부분 국가에서 초진 처방 시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처방을 금지하고 있고, 약 배송은 모두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약 처방 리스트 제한 및 의협 가이드라인 개발, 비대면 진료 의료기관 근접 약국으로 처방 및 배송 허용, 배달 전문 약국 금지 방안을 제안했다.수가에 대해서는 대다수 국가가 대면진료와 동등한 수준으로 책정돼 있다.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비대면 진료로 ▲시간 증가 ▲장비 운영 및 관리 비용 ▲위험성 증가 등의 문제가 생기는 만큼, 대면진료보다 수가가 높아야 한다고 봤다.이에 따라 관련 수가는 대면진료와 비대면 진료를 합쳐 50% 가산을 제공하고 공휴·야간·영유아·조조·심야 등에 따른 별도 가산을 더하거나, 대면진료의 150% 수가로 신설해 별도 가산을 책정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법적 책임소재와 관련해선 대해서는 해외에서는 법적 면책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다만 ▲시행 조건 ▲서면동의 ▲절차 요건 ▲주치의 제도 및 전문가 중심 의료규제 기구 발달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이 적은 사회․문화적 특성 등으로 법적 안전성이 확보돼 있다고 분석했다.국내에서도 의사 통제 범위 밖 요인으로 인한 과오에 대해선 의사의 법적 책임을 면제하거나, 면책 사유를 입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개인 정보에 대해서는 대부분 국가가 개인정보보호 및 유출 예방 가이드라인을 의사협회나 면허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하는 만큼, 우리나라도 의협 주도가이드라인 개발 및 의료 데이터 소유권에 대한 법적 규정화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절차 조건으로 해외는 의사·환자 간 사전 관계와 의사·환자 신분 확인 절차를 필수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우라니라도 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이번 연구는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에 대한 논의 사항을 제안하는 취지로 이를 통해 의협의 의사결정을 돕겠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이다. 이는 의협 내에서 합의된 안이 아니며, 실제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정부와 협상 및 논의를 통해 수정될 수 있다는 것.의정연 우봉식 소장은 "법제화 추진을 앞두고 국민 건강과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연구가 추후 국회의 입법 논의 과정에 이 보고서가 소중하게 쓰여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2-12-26 12:14:51병·의원

코로나19로 중요해진 의사과학자…선결과제는 '교육·지원'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코로나19 여파로 대한민국 의사과학자 양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겁다. 의료계는 관련 교육체계가 미비하고 지원책 역시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의과대학 교육과정 개편'을 통한 '의사'과학자 양성 방안 마련 토론회에선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선결과제와 활용방안이 논의됐다. '의과대학 교육과정 개편'을 통한 '의사'과학자 양성 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 현장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신찬수 이사장은 발제를 통해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범주기적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그는 의사과학자의 중요성으로 환자 진료 중 발견되는 문제에 대한 진단 및 치료법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지난 25년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의 37%, 상위 10개 제약회사 대표과학책임자가 의사과학자인 것을 조명했다.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발전을 위해선 의사과학자 양성이 필수라는 설명이다.이를 위한 의과대학 교육 개선책도 제안했다. 현행 체계를 임상전교육과 임상교육 시기로 나눠 성과 및 역량을 바탕으로 한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불균형적인 발달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통합연계형으로 구성하되, 학생 발달 수준에 맞춰 교육범위와 심도를 나선형을 배치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조기에 환자를 접하게 하는 등 전문직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교육도 전 학년에 걸쳐 진행해야 하며, 과목을 선택하는 과정을 학생의 학습동기·진료에 맞춰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연구중심의대를 위한 지원 사업도 강조했다. 공과대학·자연과학대학·보건대학원 등과 함께 다학제적 융합연구 프로그램을 설계해 운영하고, 인재개발 파이프라인을 제시하고 학·석사 연계과정, 연구 전념 학기 등을 운영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의사과학자가 병원 임상 및 전공의·전임의 과정에서 연구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진료과별 프로그램을 설계해 운영해야 한다고 전했다.신 이사장은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선 교육부·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방부 등 범부처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의사과학자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을 진행하고 독립된 연구자로 정착·성장할 수 있도록 연구비를 지워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관리 가능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국가적 책무다. 단순히 인력양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용창출, 연과분과 동반 성장도 촉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의사들이 이미 많은 혜택을 받고 있으며 추가적인 지원이 특혜라는 인식을 불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의사과학자들의 활용방안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와 미국 지원책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상황을 조명했다.우리나라 지원인원은 미국의 30분의 1수준인 데다가 그 내용도 인건비 등 일차원적이라는 지적이다. 미국과 달리 기관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연구 환경이 조성되지 않고 전주기적 지원 역시 부족하다고 꼬집었다.미국은 이처럼 충분한 지원이 이뤄짐에도 의사과학자의 의무가 없지만, 우리나라는 의무가 부여하는 것을 들어 장기적 목표와 철학이 부재하다고 전했다. 이 같은 차이가 미국을 백신 생산 국가로 만들고 우리나라를 백신 수입 국가에 머무르게 했다는 설명이다.양 국가 간의 예산 차이도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2022년 질병관리청 연구개발 예산은 1439억 원인데 반해, 미국 국립위생연구소(NIH) 예산은 58조4000억 원으로 50배 이상 차이난다.우 소장은 "기초의학 신규 전공자가 감소하고 있는데 관련 설문조사에서 그 원인이 경제적인 이유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충분한 보상으로 경제적인 동기를 마련해야 한다"며 "기초의학 부실과 직업의 불안정성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하며 국립보건연구원을 강화하는 등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의과대학 교육과정 개편'을 통한 '의사'과학자 양성 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 현장이어진 패널토의에서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안덕선 원장은 우리나라의 의생명과학 역량 강화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환경 조성을 촉구했다.안 원장은 "우리나라 의생명과학 역량을 세계 선두권으로 부상시키는 것은 회피해서는 안 되는 과제"라며 이를 위해선 의사과학자 양성과 더불어 이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의사과학자 양성에만 초점을 두기보단 미국의 국립보건원과 같은 의학연구기관 설립해 이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의사과학자들이 성과를 내고 이를 통해 의사과학자를 희망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포스텍공대 김철홍 교수는 글로벌 바이오헬스 시장의 성장을 주목하며 이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선 의사과학자가 필수라고 강조했다.김 교수는 "2020년 13조8000억 달러 규모였던 글로벌 바이오헬스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해 2026년도에는 19조7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우리나라 주력산업인 조선·반도체·자동차의 3.4배에 달하는 규모다"라며 "우리나라의 글로벌 산업 점유율은 조선 36%, 반도체 18%, 자동차 6%인 반면 바이오헬스 점유율은 0.8%에 불과하다. 이를 10%로만 올려도 약 2조 달러의 경제효과를 이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다른 제조업 기반의 산업과 달리, 바이오 헬스사업은 한 가지 파괴적인 기술이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며 "이런 혁신 기술은 최우수 인재에 의해 만들어지고 의사과학자야 말로 바이오헬스 산업의 핵심 인재다. 세계 바이오헬스 산업을 끌어나가라면 의사과학자 양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대한전공의협의회 강민구 회장은 교과과정 상에 의학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기간을 마련해 졸업 전 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6년제 전환 정책으로 의과대학생의 기초의학 연구 기회는 물론 타 학문 분야를 접할 기회 자체가 원천 차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강 회장은 "의과대학생이 타 학문을 접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동시에 고려해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복수학위 취득 제도 확립, 유급제도 개편, 수업 시수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열악한 전공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연구 참여 기회 확대하고 임상의에게도 충분한 교육수련 기회 제공돼야 한다"며 "특히 일부 전공의의 경우 기초의학 분과로 분류돼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 사업 연구비 지원 등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전공의 연구지원 사업을 개편하고 그 신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2-16 12:27:05병·의원

서남의대 폐교후 등장한 '공공의대', 국회서도 엇갈린 의견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사 수 절대적으로 부족" vs "의사 수 절대 부족하지 않다"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안을 놓고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는 의대 설립을 위한 기본적인 시선에서부터 엇갈렸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계류 중인 공공의대 설립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공청회 대상이 된 공공의대 설립 법안은 2020년 6월과 지난해 3월 발의된 것으로 총 5개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서동용·기동민의원,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과 김형동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공공의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의사 양성을 위한 의대 설립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공청회에는 법안에 대한 전문적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나영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나영명 기획실장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이종구 서울의대 전 가정의학교 교수 등 4명이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진술인 중 우봉식 소장만이 '공공의대' 설립 그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었다.왼쪽부터 김윤 교수, 나영명 실장, 우봉식 소장, 이종구 전 교수. 이들은 국회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했다.(사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캡쳐)김윤 교수는 "지역 의료 격차는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의료문제"라며 "복지부는 전국을 55개 중 진료권으로 나눠서 정책을 펼치고 잇는데 그 중 17개 진료권에는 300병상 이상 2차 병원이 없고, 입원환자 사망률이 1.3배 이상 높았다. 의료취약지에 거점병원을 확충하려면 4000명 정도의 의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의료취약지에 전체 국민 7명 중 한 명이 현재 거주하고 있지만 골든타임이 있는 중증응급질환은 진료받지 못하고 전원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라며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한 국가 공공병원들이 수련병원 역할을 하고, 취약지에 의료인이 배치돼 역할을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종구 전 교수는 공공의료에 뜻이 있는 좋은의사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의대를 따로 신설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전국에 분포한 40개 의대에서는 공공의료에 철학을 가진 의사 인력 양성을 할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이 전 교수는 "취약지역에 의사를 보내기 위해 별도 대학을 가진 경우가 많다. 공통점은 의사 양성부터 수련, 배치까지 파이프라인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수련 후 경력관리까지 일관된 정책을 갖고 있어야 취약지 의료기관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밝혔다.또 "현재 의사 양성과정에서 취약지 근무에 대한 철학과 사회성을 갖고 있지 않다. 국립의대가 자기 지역에 의사를 보내기 위해 특별교육을 시키고 있지 않다"라며 "단순히 보건복지만 보면서 공보의에 의존해온 시간이 40년이다.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의사 양성 과정에서부터 별도 트랙을 가지기 위한 첫 단추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우봉식 소장은 관동의대와 서남의대 사례를 언급하며 '공공'을 위한 의대설립 자체를 반대했다.우 소장은 "문민정부 시절 지역균형발전 명분으로 관동의대와 서남의대가 만들어졌지만 교수진, 수련환경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해 개인의 피해와 상처만 남긴 고통의 역사가 있다"라면 "의대 설립 문제는 정치적 판단과 특정집단의 이해관계를 앞세우면 안된다. 사회적 기회비용만 지불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국회는 9일 공공의대법안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엇갈린 여야 시선...논란 촉발시킨 복지부 질타 목소리도의원들의 시각도 엇갈렸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과 조명희 의원은 공공의대 설립 논쟁 촉발 책임은 '보건복지부'에 있다며 정부를 질타했다.이종성 의원은 서남의대 폐교로 발생한 49명의 정원을 활용하기 위한 정치적 움직임이 공공의대 설립 논란의 시발점이라고 진단했다. 현재 해당 정원은 전북의대와 원광의대에 나눠져 있다.보건복지부는 의대 설립에 대해 교육부와도 협의를 모두 마쳤으며 기획재정부 예타까지 거쳐서 부지매입까지 해놨지만 의대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이종성 의원은 "공공의대 설립이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의료의 지역 불균형, 필수의료 부족의 근본적 해결 방안인지는 여전히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라며 "서남의대 지역 특수성을 감안해 추진한다면 그 부분을 갖고 사안을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마치 의대설립이 공공의료 해결책인 것 마냥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부정적"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최근 끝난 전공의 지원율을 보면 빅5 병원이라도 기피과는 찾지 않는다"라며 "의대 설립이 지역적 불균형을 해결할 수 부분은 아니라는 단편적인 증거다. 공공정책수가나 권역별 의료체계를 확립하고, 지역 의료기관의 서비스 질 확보에 신경써야 한다"고 덧붙였다.같은 당 조명희 의원도 복지부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조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공공의대 설립 목적의 공공보건의료 책임 인력을 양성한다는 명분으로 추진했지만 관련 정책 보고서나 사전기획 보고서를 본 적이 없다"라며 "국내 의료 환경에서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정밀하게 분석해 모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하는데 갈라치기만 했다"고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의협의 대표격으로 나온 우봉식 소장의 주장이 '궤변'이라며 공공의대 설립의 필요성을 주장했다.서 의원은 "필수의료인력은 부족하지만 공공의료인력 확대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우 소장의 진술은 궤변이라고 본다"라며 "현실에 의해서 자의적 판단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공공의대 설립 필요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접근할 것인가, 현실화 시킬 것인가를 문제로 보고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김원이 의원도 더이상 의사정원 증원 문제를 늦춰서는 안된다고 했다. 그는 중단된 상태인 의정합의를 재개해 지난정부에서 추진했던 공공의대 설립, 의대정원 증원 등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김 의원은 "공공의대 설립 문제는 지역의사제와 함께 논의가 돼야 한다"라며 "지역의사제를 뺀 공공의대는 같은 오류가 반복될 뿐이다. 공공의대 설립을 보완하는 제도로 지역의사제를 강제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2-09 13:20:55정책

저수가에서 기인한 3분 진료…"적정 보상 마련해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우리나라 의사들의 짧은 진찰시간이 저수가에서 기인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진찰시간을 고려한 보상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30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의사의 진찰시간 현황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연구는 OECD 통계와 선행연구들을 이용해 진찰시간과 여러 의료현상과의 상관성을 비교·분석한 내용이다. 3분 진료가 저수가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또 2020 전국의사조사(KPS) 자료를 이용해 우리나라 의사의 진찰시간 현황과 이와 관련된 요인들을 비교·분석했다. OECD 국가 진찰시간과 국민 1인당 연간 의사 방문횟수, 의사 1인당 연간 진료환자 수, 의료수가 등의 상관관계 분석도 담겼다.OECD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연간 의사 방문횟수는 17.2회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았다. 의사가 연간 진료하는 환자 수도 6989명으로 가장 많다. OECD 평균 연간 의사 방문횟수는 6.8회며 평균 진료환자 수는 2122명이다.그 결과 진찰시간이 짧은 국가일수록 국민 1인당 연간 의사 방문횟수가 높고 의사 1인당 연간 진료환자 수가 많았다. 반면 의료수가는 상대적으로 낮았다.의료수가가 낮은 국가일수록 국민 1인당 연간 의사 방문횟수가 높으며, 의사 1인당 연간 진료환자 수 역시 많게 나타났다.2020 전국의사조사 자료를 활용해 우리나라 의사의 진찰시간 현황을 분석한 결과, 평균 외래 진찰시간은 초진은 11.81분, 재진은 6.43분으로 나타났다.진찰시간 비중은 초진은 문진(39.42%), 상담 및 교육(23.67%), 신체검진(23.20%), 진료기록 및 처방전 작성(13.72%)이었다. 재진은 문진(35.05%), 상담 및 교육(27.24%), 신체검진(22.49%), 진료기록 및 처방전 작성(15.22%) 순이었다.의사 1인당 일주일 동안의 진료환자 수는 초진 평균 39.70명, 재진 평균 125.25명으로 나타났다.의사 1인당 진료환자 수가 증가할수록 초·재진 진찰시간이 모두 감소했으며, 의사가 '상담 및 교육'에 시간을 더 할애할수록 초·재진 모두 진찰시간이 유의하게 증가한 것. 특히 초진에서는 '문진'에, 재진에서는 '신체검진'에 시간을 더 할애할수록 진찰시간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또 초·재진 진찰시간이 증가하고 의사가 '상담 및 교육'에 시간을 더 할애할수록 진료만족도는 증가하는 반면, 번아웃은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연구진은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진찰시간 관련 정책대안을 제안했다. 상대적으로 시간이 더 소요되는 환자 소아·임산부·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가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단기적으로 현재 시범사업 중인 심층진찰 시범사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현실화하고, 현행 만성질환관리제 대상 질환을 외과계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중・장기적으로는 투입 시간에 따라 진찰료를 차등하는 제도를 고려하되, 환자의 지불의사가 있고 의사도 만족할 수 있는 적정 수가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전했다.의정연 우봉식 소장은 "최근 필수의료 강화방안 관련 국회 토론회에서 건강보험 수가는 검사료와 영상진단 및 치료료 이외는 전부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찰료의 경우 원가보전율이 49%에 불과했다"며 "진찰은 진료의 기본이 되는 의료행위임에도 낮은 진찰료를 많은 양의 진료로 커버하는 박리다매식의 3분 진료문화가 고착돼 의료체계 왜곡이 가속하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이로 인해 의사와 환자의 불신이 심화하고 그 결과 진료실 폭력 등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이라며 "의사가 충분한 진찰시간을 가지고 진료함으로써 환자의 마음까지 살필 수 있도록 그에 상응하는 적정 보상이 이뤄져 바람직한 진료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2-11-30 12:04:26병·의원

초고령화 지속가능한 의료는? 정부-의·병협 '동상이몽'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초고령사회와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에 대비한 보건의료 모형을 놓고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소비자단체 및 정부 산하기관의 생각은 모두 달랐다.건보공단은 지역사회 돌봄을 위한 환자 중심의 의원급 공동개원 유도 방안을, 심평원은 지역 간 의료 질 형평성 제고를 위한 성과 연동제 확대 등 사실상 기관 역할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진흥원은 11일 오후 어린이병원에서 제5차 보건의료정책 심포지엄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했다.서울대병원 주관 보건의료정책 심포지엄 패널토의 모습. 심포지엄은 '국민과 의료인 그리고 정부 모두를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지불보상 체계 개혁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패널토의에서 의사협회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일차의료 중심 정책 전환을 제언했다.그는 "초고령 사회에 잘 대응한 일본도 최근 힘겨워한다. 정부는 재정적 어려움을 느끼고 개호보험(복지)을 시장에 부여하는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 일본의 겪고 있는 문제는 우리가 당면할 문제"라고 환기시켰다.우 소장은 "대형병원 중심 정책이 효율적인지 고민해야 한다. 일본은 2014년 고도 급성기 병원의 병상을 억제하는 정책을 발표하고 일차의료 강화를 통해 비용 대비 지속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다"며 "일차의료 중심 방문진료와 재택의료가 지역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그는 "복지부의 커뮤니티케어는 의료가 빠진 복지 중심으로 영국과 일본이 실패한 초기 모델"이라고 지적하고 "일차의료 중심 커뮤니티케어와 병상 총량제,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중요하다. 의료와 돌봄을 함께 제공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통합적 제공은 초고령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의협 우봉식 소장, 병원 병상 억제 시급…병협 송재찬 부회장, 대학병원 의사들 이탈 '우려'이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 중심의 의료비 쏠림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이 상태로 가면 2030년 의료비는 237조원으로 추산된다. 정부 한해 예산은 600조원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수치"라며 "효율적 보건의료와 복지 체계 구현을 위해 일차의료 중심에서 떠받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병원협회는 병원 역할 중요성에 방점을 찍었다.의협과 병협은 고령사회 의료서비스 모형을 놓고 의원급과 병원급 중심 주장을 펼쳤다.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무엇보다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중요하다. 의뢰 회송 체계에서 일부 수가 반영은 작은 씨앗이 될 수 있다. 일차의료기관과 상급종합병원 결합이 되지 않으면 의료비 절감이 가능할지 염려된다"고 병원계 역할에 의미를 부여했다.그는 "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의사와 환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의료인간 협력의료 분야에서 더 많은 실험이 이뤄져야 한다. 환자와 의사에게 비대면진료 니즈를 느끼게 해야 활성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 등 핵심 진료과 의사 인력 이탈 현상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송 부회장은 "대형병원 의사인력의 진료과별 이탈 현상이 걱정된다. 현 수가체계와 미래 예측 그리고 가치관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중증 질환 의사들이 대학병원에 남을 수 있도록 보상과 수가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주제발표에서 복지부는 이미 발표된 현정부 국정과제 중심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소개했다.■복지부, 비대면진료 등 국정과제 내용 일관 "필수의료 대책 발표 예정"보건의료정책과 신현준 사무관은 필수의료 강화와 일차의료 중심 비대면진료 제도화, 상병수당 급여 시범사업, 만성질환 통합관리를 위한 스마트 건강관리 플랫폼 등을 설명했다.복지부 신현준 사무관은 필수의료 강화 등 발표된 국정과제 중심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신 사무관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실무협의체는 지금까지 5차례 논의가 이뤄졌다. 기본 방향은 전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골든타임에 필수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중증과 응급 상시 진료와 분만 및 필수의료 인력 확충 방안 등 추진과제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체적 발표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다.패널토의에서 복지부 산하기관인 건보공단과 심평원 입장도 갈렸다.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지역사회 돌봄에서 일차의료 역할이 중요하나 단과 전문의 중심 단독개원이 85%인 상황에서 환자 중심 돌봄이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팀 기반 집단개원(공동개원)이 필요하다. 공단이 나서 촉매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주치의제도에 대한 의료계 거부감은 과거와 다르다. 만관제(만성질환관리제도) 시범사업에서 보인 느슨한 등록제를 통해 공급자와 가입자가 (주치의제를) 받아들일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강력한 주치의제도보다 느슨한 형태 등록제가 필요하다. 등록 기관의 인센티브 부여도 필요하다"며 실행기관인 공단 역할을 애둘러 표현했다.■공단, 단과 개원 85% 환자 중심 돌봄 '불가'…심평원, 의료질평가금 비중 '확대'그는 지불제도 개선과 관련 "행위별수가제와 가치 기반 지불제도를 혼합한 방식이 필요하다"면서 "공단은 일차의료 관련 환자중심 모형과 지역사회 돌봄 용역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결과를 바탕으로 환자의 발길을 일차의료로 돌리게 하는 모형과 혼합 지불제도를 모색하겠다. 의료단체와 복지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심평원은 의료 질 개선과 성과 평가 중요성을 개진했다.박춘선 의료체계개선 실장은 "의료 질은 서울과 지방 모두 동일한 서비스로 가야 한다. 성과연동 보상제 확대와 지불제도 혼합을 고민하고 있다. 기존 평가방식으로 병원별 성과를 계산하기 어렵다"고 했다.건보공단 이상일 이사(좌)와 심평원 박춘선 실장(우) 발표 모습.박 실장은 "병원별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간 의료 질 형평성을 높이고 통합 서비스 제공 사례를 발굴해 보상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의료질평가지원금이 빅5 병원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 미만이다. 가치기반 보상과 새로운 지불제도를 통해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전체 진료비에서 확대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시민단체는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요구했다.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은 "새정부가 건강보험 재정과 의료 문제를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아직도 의료기관 중심 정책"이라고 꼬집었다.강 회장은 "일부 질환 중심의 만관제를 환자를 위한 다양한 질환으로 하는 획기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일본의 커뮤니티케어는 보건의료 직역 협력관계로 환자중심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열린 마음으로 보건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일본은 공익적 영리법인을 통해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와 간호, 물리치료를 공동 제공하고 있다. 의료기관 영리 문제를 어떻게 봐야할지 다시 생각해야 한다. 영리를 추구하고 있지만 감추고 있는 부분을 내놓고 얘기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제안했다.패널토의를 진행한 홍윤철 공공보건의료진흥원장은 "그동안 자신의 주장에 근거해 여당이 되면 정책으로 만들었지만 반대에 부딪쳐 진척되지 않은 상황이 반복됐다"면서 "윤정부에서 보건의료정책 내용도 중요하나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며 소통에 기반한 의료정책을 주문했다.
2022-11-12 05:30:00병·의원

의사 매년 752명씩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하루 3명꼴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료사고로 형사 소송에 휘말려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연평균 754.8명이 기소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매일 약 3명의 의사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되고 있는 셈이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의사의 의료과실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 현황을 담은 '의료행위 형벌화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 9일 공개했다.의료정책연구소는 국내외 의료과실로 인한 의사의 형벌화 현황을 경찰의 수사단계부터 형사재판, 의료과오소송과 의료분쟁조정 및 중재단계까지 국내외 통계자료를 활용해 실증적으로 비교분석했다.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의료행위 형벌화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9일 공개했다.2013~2018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연평균 754.8명의 의사가 기소되고 있었다. 이는 2018년 연평균 근로일수 240일을 기준으로 매일 약 3명의 의사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는 일본경찰 신고 건수 보다 9.1배 더 많고 영국 의료과실 의심 관련 과실치사 경찰접수 건수 보다 31.5배나 더 많은 숫자다.검사가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기소했을 때 68.7%가 구약식 처분이었다. 경과실 또는 피해정도가 '경미한 상해'로 본 것.또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평균 처리기간에 대한 자료는 없지만 2010~2019년 처리기간을 보면 경찰조사에서 1개월 초과 2개월 이내가 24.9%로 가장 많았고 2개월 초과~6개월 이내가 20.5%로 뒤를 이었다. 검찰의 처리기간은 10일 이내가 가장 많았다.경찰과 검찰 결과 후 형사공판 1심부터 상고심 확정까지 평균처리 기간은 합의사건 951일, 단독사건 1057일로 나타났다.의료정책연구소는 "의료과오로 인한 소송은 다른 인명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보다 고가의 소송이었고, 소송 및 조정 신청 건수가 많은 진료과목은 기피 진료과목과 비슷했다"라며 "의료분쟁조정 및 중재 제도도 형사 고소 증가의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연구진은 사법경찰관의 의료과오 수사 전문 역량 강화 및 고소 남용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사법 절차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또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으로 필요적 조정전치주의 도입 및 반의사불벌죄 특례조항 개정을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3단계의 절차를 제시했는데 ▲1단계는 당사자간 사적 합의 또는 조정이 성립하면 원칙적으로 불기소 처분 ▲2단계는 합의가 불성립했을 때 의료분쟁조정중재위원회에 전심적 기능 부여 ▲3단계는 조정 불성립시 민사재판에 의하며, 조정신청 전 고소가 진행되면 조정신청을 전제로 기소를 유예하고, 조정 결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상해 또는 사망했을 때만 기소여부 결정이다.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의료인의 의료과실에 대한 영미법계, 대륙법계와 우리나라의 사법절차 및 과실체계 등을 실증적이고 학술적으로 비교, 분석한 최초의 연구보고서"라고 의미를 부였다.그러면서 "최근 필수의료 분야 전공 기피 심화 현상도 의사에 대한 과도한 형별화 경향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서라도 의료인이 국민의 생명 보호와 건강 증진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 진료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11-09 12:07:19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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